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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입력 : 2024-07-17 16:29
'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대부업자 131, 임직원만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5개 주요도시에서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설명회를 연 이유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 2022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2024 1월에 제정되어, 오는 10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의 기본적인 제정이유는 개인금융채무자 권익 보호입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추심 등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놓은 건데요.

 

법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대부분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했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각 채권별로 일주일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규정해놓았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 3,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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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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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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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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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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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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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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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