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받았는데 지원 거절?... "국민 신뢰 배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한 A씨... 승인 받았으나 개정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엄격히 살피겠다"
지난 25일, 제주도에 자리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청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청의 지침이 변경되었더라도, 행정청이 사업 참여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사업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의 참여를 승인 받아 직무훈련을 실시했는데, 지침 개정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행정심판의 중심에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정부가 저탄소, 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과 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기존에 있던 재직자들을 해고하지 않게끔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마련한 건데요.
문제는 이 사업이 시행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본격 시행 이후 2023년 3월에 시행지침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그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훈련 등 실시’(훈련비),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실시’(사업주 훈련장려금) 등 3월 시행지침에는 없던 내용이 10월에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당초 A씨는 개정 전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참여를 승인했고, A씨는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씨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와는 지침이 바뀌었다며 A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옳지 않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개정 지침을 등록된 후에 ‘지원금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했음에도 불구, 후에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인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판단이 A씨의 신뢰에 반한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曰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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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