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총 3,711명,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서울시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90일 동안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출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를 10일 보장해주는 등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비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3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로부터 거둔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유사 선상에 놓여 있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서울시 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90일 기준 노무제공자의 출산급여는 최고 630만 원(30일당 210만 원), 최저 240만 원(30일당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를 가장
적게 받아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보다 많이 받는 셈인데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150만 원에 90만 원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이상을 임신한 여성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20일의 출산휴가 동안,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합해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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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