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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음영배 회장,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잘못된 관행 고칠 것"

입력 : 2024-03-20 08:53
[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왜 경찰공무원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합니까, 비정상적인 악습이 관행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공무원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휴게로 지정된 시간에 경찰들이 엄연히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게'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음 회장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정의가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대상자는 경찰 특공대와 항공대, 기동대, 해양경비대, 도서경찰 등을 비롯한 약 2,000명에 달합니다.  

 

음 회장은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경찰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소송경비에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지원하시는 분도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경찰은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시근무자입니다.

 

경찰관으로서 교대근무는 물론, 당직근무도 필수적인 근로의 형태인데요. 당직근무자에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 주어집니다.

 

대기시간 중에는 다른 근무자와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히 출동해야 합니다. 음 회장은 “대기시간인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야 한다”며, “어떤 날이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6시간 넘게 근무한다”고 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기시간은 사실상 근무시간이나 다름 없는 셈입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방관, 해경, 국토해양부 공무원,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의 공무원 당직근무자는 대기시간에 따른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대기시간에 출동해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된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예산이 부족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방법으로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지정한 겁니다. 

 

지난 2010년, 전현직 경찰관들은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법원은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기한 여러 개의 임금소송은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이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한 2014두3020·3070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청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깰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논란을 빚었던 초과근로 자제령을 비롯해, 경찰 내부에서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상황입니다. 음 회장은 “초과근로수당은 단순한 돈을 떠나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매개체다. 그래서 더욱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측에선 올해 예산을 확보해 초과근로수당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음 회장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처음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음 회장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야간근무를 하다보니 망막 정맥 폐쇄, 심장병, 혈관 질환, 악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개선할 점이 있으나 가장 필요한 건 경찰들의 건강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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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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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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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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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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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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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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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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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