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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137명 적발…정품 추정가 61억여 원
▷한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위폐발견 증가세”

입력 : 2023-12-07 15:35
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서울시에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좌),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위폐(우)(출처=서울시 홈페이지/한국은행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에서 올 한해동안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7731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릅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169천만원) ▲의류 2603(163천만원) ▲가방 500(149천만원)  ▲지갑 141(87천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44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천103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17억여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압수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 중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영화소품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조지폐들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소품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가 제작되어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조 미국 달러화, 위조상품권 등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이 같은 위조 기술이 원화로도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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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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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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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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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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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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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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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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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