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지도 배포... "실증사업 적극 지원"
▷ '도심항공교통 전용 항공 지도' 무상 배포, 주요 장애물 등의 정보 수록
▷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 도심항공교통, EU 등에서 연구 활발
▷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안전성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多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항공 지도’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같은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드론활용협회 등의 기관에 300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 뒤,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에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도심항공교통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인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을 중심으로 고압선, 철탑 등 주요 장애물과 비행 제한/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항공교통본부장 曰 “도심항공교통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도심환경 속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할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입니다. 전기동력 및 저소음 항공기, 드론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인데요. 다른 일반 항공기 같이 넓은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향후에는 유인이 아닌 ‘무인항공기’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늘을 가로지른다는 측면에서 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서 응급환자 이송 등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의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유럽의 사회적 수용’에 따르면, “R&D, 동체 제조, 운영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유럽 내 도심항공교통의 예상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42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2030년 예상 시장규모는 약 9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EU는 이미 도심항공교통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부분입니다. 황창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항공기체계부 연구원은 ‘도심용 공중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과제’란 글에서, “도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소음 및 매연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매연제로를 위해 전기추진적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멀리콥터 등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술은 빠르게 성숙되어 가고
있으나 고출력 모터, 배터리 기술 등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에는) 자율비행제어, 모터/배터리기술
등 여러 핵심기술들이 있으며 이 중 기술도입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술적인 과제 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 등 제도적인 부분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기내안전’에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경영학회지의 ‘도심항공교통 이용객의 기내안전
및 보안 확보에 관한 정책 제언’에 따르면, “UAM이 상용화된
후에는 항공기나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내안전 및 보안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즉, 기체 추락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UAM의 안전절차는 어떻게 수립해야할 것인지, 기체 내에서 조종사를
폭행하거나 흡연, 기내난동 행위를 하는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관련 절차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처벌 및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없으면, UAM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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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