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는 “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는 “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는 “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 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는 “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