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
편집자주: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유치원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교권강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인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전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원아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6개월간 병 휴직을 냈습니다. 당사자 학부모인 부부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치원과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기로 했습니다.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원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무분별한 공세를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보위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별설이나 사립유치원은 교보위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치원을 (관련 법규에서) 제외한다면 유치원에서도 언제든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보위를 신청할 경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해 교보위를 거의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법 개정안까지 만들어 뛰어다녀도 '유치원은 나중에'며 결국 제외됐다"며 "교사의 지위를 갖고 있고 유치원도 똑같은 학교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조차 교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로부터 모든 교사를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여론조사 개요
- 내용: 유치원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
- 목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 및 기초 자료 마련
- 참여 대상: 전국 유치원 교사
- 조사 기간: 8월 7일 ~ 8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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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