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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입력 : 2023-09-04 10:40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출처 = 오세강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 정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해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추락의 현실에 분노하며,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간 별 다른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았던 교사들이 국회와 교육청 등에서 전국적으로 애도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교사들은 정부가 아동학대처벌법등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을 악용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추락을 유발했냐는 질문에 본질을 봐야한다,아동학대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 아동복지법까지 법적인 부분에서 폭넓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사기와 공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곧 아동복지법 제17조인데요. 이 조항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때문에 교사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 전담팀의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컨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변질되어 직위 해제 등 교사들이 입는 불이익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

 

한편, 오는 4일에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호소문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절대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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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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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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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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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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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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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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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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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