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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3조 9천억 원 발행... '녹색채권' 발행 시동

▷ 환경부 등,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녹색채권, '그린워싱' 방지 위해 '외부검토' 등 의무화

입력 : 2023-05-24 11:20
연말까지 3조 9천억 원 발행... '녹색채권' 발행 시동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날 참여하는 23개 기업에는 국가철도공단, 롯데카드,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으며, 발행한 녹색채권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의 사업에 나섭니다.

 

녹색채권의 올해 연말까지의 발행 규모는 약 39천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고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채권이란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입니다. 녹색채권은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거나,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녹색채권은 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라는 일반적인 채권의 핵심요소4가지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외부검토’, ‘사후보고등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친환경 프로젝트임을 표방한 채, 실제로는 그와 관련이 없는 곳에 녹색채권을 사용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섭니다.

 

채권을 발행한 후, ‘자금배분환경영향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후 보고서를, 자금배분이 완료되었다면 적합성판단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외부검토기관이 적극 검토해 적합/부적합등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녹색채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행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발행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화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선 녹색채권의 낮은 금리가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정부가 녹색채권에 지정한 지원금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경우 발행금액의 0.2%, 중소/중견기업은 0.4%로 최대 3억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SG 경영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녹색채권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환경부 曰 투자자는 녹색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채권 발행자의 녹색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녹색채권도 엄연한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녹색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개선 효과 및 영향 등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투자자가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사후(연례/최종) 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투자 후에도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관리 상황이나 환경개선 목표의 달성여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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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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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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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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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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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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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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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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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