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VS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중 7명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까지 실시됐고, 총 1487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1개가 달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광주, 서울,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1.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한편 ‘유지해야 한다’는 26.5%, ‘수정보안 해야 한다’는 2.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심각한 교권침해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는 1.8%, ‘전혀 그렇지 않다’는 24.4%, ‘그렇지 않다’는 3.2%, ‘보통이다’는 3.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번째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43.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9.6%, ‘매우 그렇다’는 42.4%, ‘그렇다’는 3.2%, ‘보통이다’는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의 법과 규정 정비’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 강화’ 22.4%,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안 마련’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23.8%를 차지했습니다.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많은 참여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동성애 조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추락 사례는 물론 학생인권조례에 막혀 통제권을 상실한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력, 인권모독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은 보호돼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하거나,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퇴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혹은 폐지를 고민하는 전국 6개 시도의회에서도 본 여론조사를 참고해 정책 결정에 신중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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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