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97년 이후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일본은 형의 시효에서 사형제외해…우리도 같은 방식 검토 가능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발표한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입법처는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에 대해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다고 봤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자를 징역형으로만 집행하는 경우 사법부의 선고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입법처는 형법 제78조의 사형의 시효 30년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해도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면제되는 것”이라면서 “사형이 확정된 자가 30년 동안 사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형을 면제하여 석방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입법처는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에서는 사형제가 없지만 무기자유형의 집행시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중범죄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형법상 사형수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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