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 “토큰증권(STO) 시대 맞는 제도 마련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과거 가상화폐규제안이 관련 산업 발목 붙잡아”
▷”새로운 시대 도래하기 전에 제도 마련 해야”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는 곧 도래할 토큰증권(STO)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정비방안 고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 형태에 상관없이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토큰 증권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증권과 마찬가지로 토큰 증권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모든 증권 규제가 허용됩니다.

김 교수는 과거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투자자보호 정책이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규제안이 일반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코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거래소는 외국인 진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래소의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가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교수는 다가올 STO 시대에 대비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ICO(가상자산 공개) 때도 교육이 없다보니 퇴직금 받은 사람이 감언이설에 속아 몇 억씩 내놓았다. STO 시대가 오면 더 큰 피해가 나올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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