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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

147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03 16:00:09 ~ 2023.02.17 16:00:00
[폴앤톡]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관계 잡으려 룸카페 단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룸카페, 남녀노소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중형 스크린은 물론 각종 게임기와 과자, 음료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인들의 실내 데이트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룸카페가 미성년 커플이 성관계를 맺는 장소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을 메인 공간으로부터 분리해 도어락이 달려있는가 하면, 침대까지 구비하는 등 사실상 대실형태의 모텔과 유사하게 모습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룸카페는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비해 사회적인 감시망이 느슨한 편입니다. 시설은 모텔처럼 든든하게 갖추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한 네티즌은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 “(룸카페는)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동하지 않은 채로 청소년끼리 숙박업소는 사실상 방문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룸카페는 정부에서 인가한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주가 청소년 커플의 출입을 적극 막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셈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룸카페가 법망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닙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공간이) 구획됐을 경우”, “침구를 비치했을 경우등 여느 숙박업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룸카페 역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룸카페가 청소년 커플들의 성관계 장소로 거론되자, 여성가족부에서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공식적으로 추가할지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단속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일부터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형 등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룸카페 업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 동작구의 한 룸카페 업주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청소년들이 풍선효과처럼 더 음지로 간다, 내일부터 단속을 나온다기에 한숨도 못잤다고 전했습니다.

 

룸카페를 적극 단속하려는 정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룸카페를 단속해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룸카페를 단속할 게 아니라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사랑을 단속할 이유는 없다등인데요.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단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처벌 수위

-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해당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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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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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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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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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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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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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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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