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병원협회도 힘을 보태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간 국회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제안 이유에는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술실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은닉되는 범죄 혹은 부정행위를 CCTV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계가 입법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찍고 있어야 하는데, ‘수술이 지체되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시행규칙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물려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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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