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재적 297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한동훈 “대장동 개발 범죄,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이재명 “법치 탈 쓴 장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 보내달라”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출석한 297명 의원 가운데 찬성표 139표, 반대표 138표가 나오면서 찬성표가 많긴 했지만, 과반을 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표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2표를 무효표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나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2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해석을 거쳐 1표는 '부',
1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공식 표기법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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