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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교육 현장은 ‘사실상 금서령’으로 봤다

▷응답자 86.76% “사실상 금서령이며 부적절”
▷민간단체 목록 근거 열람 제한 요구엔 97.88% 부정적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 제도 개선 과제 1순위

입력 : 2026-07-01 09:19
[폴플러스]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교육 현장은 ‘사실상 금서령’으로 봤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식 공문 없이 전화로 학교도서관 특정 도서의 열람 제한을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금서령’으로 보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사 왜곡 대응의 필요성과 별개로, 학생의 독서권과 학교도서관 운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86.76% “공문 없는 전화 지시, 사실상 금서령”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가 자체 설문조사 플랫폼 폴앤톡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문 없이 전화로 학교도서관 특정 도서의 열람 제한을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교육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76%가 “사실상 금서령이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도서 내용과 교육적 영향을 더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10.29%였다. “열람 제한은 가능하지만 공식 공문과 심의가 먼저다”는 2.45%,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는 0.4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 결과는 논란의 핵심이 특정 역사 인식에 대한 찬반보다 행정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교도서관 도서의 열람 제한은 단순한 운영 조치가 아니라 학생의 독서권과 학습권, 학교 구성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식 공문이나 심의 절차 없이 전화로 제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검열 논란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서 제한 절차 “의견 수렴 필요” 47.86%…“법적 판단 있어야” 45.71%

 


출처=위즈경제
 

학교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수렴까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판결 등 명확한 법적 판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45.71%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합치면 93.57%가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단순 행정 지시를 넘어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은 6.07%였다. 반면 “학교장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0.36%, “교육청 지시만으로 가능하다”는 0%였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 지시만으로 도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전문가 검토,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장치가 있어야 논쟁적 도서에 대한 판단도 교육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단체 목록 근거 열람 제한 요구엔 97.88% “부적절”

 


출처=위즈경제
 

민간단체가 지정한 ‘역사 왜곡 도서’ 목록을 근거로 교육청이 학교에 열람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더욱 뚜렷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93.65%로 압도적이었다. “적절하지 않다”는 4.23%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97.88%가 민간단체 목록을 근거로 한 교육청의 열람 제한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보통이다”는 0.53%, “매우 적절하다”는 1.59%였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출처=위즈경제
 

논쟁적 역사 사안을 다룬 도서를 학교도서관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제한보다 교육적 활용을 택한 응답이 많았다.

 

“법적 문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읽게 해야 한다”는 응답도 43.96%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92.86%가 논쟁적 도서라도 원칙적으로 접근을 보장하거나 교육적 맥락에서 읽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학생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 “교사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정보를 접하고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 공간이다. 논쟁적 역사 도서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고 사실관계와 해석을 구분해 읽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제도 개선 1순위는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

 


출처=위즈경제
 

학교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가 59.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청 심의 회의록과 선정 기준 공개”가 19.89%로 뒤를 이었다. “학생 독서권 보호 기준 마련”은 6.82%, “도서 제한 기준 법제화”는 6.25%, “외부 단체 요청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은 5.68%,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는 2.27%였다.

 

응답 결과는 교육청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문 없는 전화 지시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일선 학교에는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장이나 교감, 사서가 도서 열람 제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두 지시가 내려오면 현장은 행정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역사 왜곡 대응도 절차 위에서 가능하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역사 왜곡 대응을 가볍게 보자는 데 있지 않다. 쟁점은 공적 교육기관이 공식 절차 없이 특정 도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느냐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교육 공간이다. 특정 도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거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외부 단체의 요청이나 교육청의 구두 지시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도서의 내용, 법적 판단 여부, 교육적 영향, 학생 독서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역사 왜곡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공문 없는 전화 지시와 일방적 열람 제한이라면 교육 행정은 설득이 아니라 통제가 된다. 논쟁적 도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교육적 검토와 공개된 기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전화 지시는 단순한 권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공식 문서가 없으면 조치의 근거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학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도서 접근이 제한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결국 절차 없는 제한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서관 운영의 자율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학교도서관은 검열의 공간이 아니라 읽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의 독서권을 보호하면서도 역사 왜곡에 대응하려면, 행정 편의적 제한이 아니라 투명한 기준과 공식 절차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이 답해야 할 과제는 특정 도서를 얼마나 빨리 제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학생의 배움과 권리를 함께 지킬 것인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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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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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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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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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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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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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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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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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