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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6조 시대... 악용 건수 대폭 늘어

▷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 8838만 건, 약 46억 5800만 달러
▷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 악용 사례 잇따라
▷ 관세청,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법 알리는 캠페인 실시

입력 : 2022-12-14 11:00
해외직구 6조 시대... 악용 건수 대폭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 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해외 직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각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를 포함한 해외 직구(B2C,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8838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65800만 달러, 원화로 무려 6조가 넘는 돈이 해외 직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과 비교해보면,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76%입니다. 한 소비자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 직구를 월 평균 471건을 실시했을 정도로,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曰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해외 직구를 불법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수입은 물론, 소비자가 낸 관세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관세청이 다수의 온라인 마켓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를 진행한 43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건수가 162(1,125만 점), 시가로 따졌을 때는 241억 원 어치인데요.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밀수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몰래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데요.

 

목록통관이란, 자신이 직접 쓰는 물품에 한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고,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수입신고보다 빠르게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거나, 의약품/한약재/전자제품/식품류 등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데요. 이를 어기고 밀수입을 진행한 업체가 지난해 31, 금액으로는 약 149억 원에 달했습니다.

 

, 소비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관세포탈, 소비자를 속인 뒤 유통과정 사이에서 돈을 빼돌린 셈인데요. 지난해 적발된 관세포탈 건은 총 6, 18억 원 어치입니다.  


이외에도, 판매용 오트밀/위장약 등을 자신이 직접 쓸 물건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부정수입12(11억 원) 적발되었습니다.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판매하는 지재권 침해건도 5(9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관세청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1~10월에도 해외직구 악용사범이 142건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25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대폭 늘었는데요.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특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출처 = 관세청)

 

 

'슬기로운 직구생활 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금지, 수입신고 필수, 마약/위조상품 구입 금지, 총기/도검 직구 허가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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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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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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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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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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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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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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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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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