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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입력 : 2026-01-27 11:32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사기 범죄가 폭증하는 사회에서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은 ‘강력한 처벌’이다. 많은 시민이 “형량이 약하니 사기꾼이 늘어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형량을 올리자’는 구호만으로는 핵심을 놓친다. 사기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지 형량이 낮아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사기범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사기 산업에 오래 남는다. 어느 선을 넘으면 구속이 쉬워지는지, 어떤 표현을 쓰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계약서 한 장으로 민사 분쟁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한다. 이때 사기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모델’이 된다.

 

◇ “사기는 민사다”라는 말이 범죄를 살렸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민사로 해결하라”는 권유다. 실제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와 상담 과정에서 이 말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모든 금전 분쟁이 형사 사건일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범이 바로 이 경계를 악용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거래와 계약의 외피를 씌운다. “투자였다”, “사업이었다”, “빌린 돈이었다”는 말로 사건을 민사 분쟁처럼 만든다. 피해자의 피해는 분명하지만, 고의와 기망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온다. 이때부터 게임의 룰이 바뀐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입증 책임을 지는 소송 당사자가 된다.

 

사기범은 시간을 번다. 수사는 느려지고, 피해금은 흩어지고, 피해자는 지친다. 이 구조는 단지 행정상의 불편이 아니라, 사기범의 성공 전략이다.

 

◇ “고의”를 입증하라는 요구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사기죄는 결국 ‘속일 의도’, 즉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현대 사기 범죄는 고의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사기범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메신저는 삭제하고, 통화는 하지 않거나, 제3자를 내세운다. 계약서에는 면책 조항을 끼워 넣고, “손실 가능성에 동의했다”는 문구를 넣는다.

 

피해자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그리고 뒤늦게 남은 것은 조각난 정황뿐이다. 이때 법은 피해자에게 묻는다.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음을 증명하라.”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그걸 증명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기 범죄는 ‘고의 입증의 벽’ 앞에서 생존률이 높아진다.

 

◇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도 커져야 상식적이다. 하지만 실제 체감은 정반대다. 피해액이 커지면 사건은 복잡해진다. 피해자는 늘어나고, 증거는 분산되고, 수사 기관의 자원은 한정된다. 사건이 커질수록 수사와 재판은 길어지고, 그 사이 피해 회복은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좌절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왜 내 돈은 못 찾나”라는 질문 앞에서 제도는 늘 비슷한 답을 내놓는다.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사기범에게는 기회다. 도피, 은닉, 자금 세탁, 명의 분산은 모두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사기범이 노리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미 돈이 없다면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진다. 처벌이 남아도 피해 회복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에서, 사기범에게 범죄는 여전히 ‘남는 장사’다.

 

◇ 솜방망이의 핵심은 “형량”이 아니라 “회복 부재”다

 

사기 피해자들이 느끼는 ‘솜방망이’는 법정형의 숫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체감하는 솜방망이는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 끝없는 절차, 책임의 공백이다. 처벌은 법정에서 내려지지만, 피해자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은 피해자에게 의미를 잃는다.

 

사기범에게 중요한 것도 형량의 숫자보다 ‘구조’다.

▲잡힐 확률이 낮고, ▲잡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령 유죄가 나도 돈은 숨길 수 있고, ▲피해자는 끝까지 지치며, ▲사회는 결국 “왜 속았냐”고 묻는다면 그 범죄는 계속된다. 사기범은 ‘사람을 속이는 기술’보다 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에 능숙한 쪽이 오래 살아남는다.

 

◇ 법은 바뀌어도,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사기 대응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 “법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법 개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기 범죄의 방조 장치는 조문만이 아니다. 사건을 민사로 흘려보내는 관행,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수사 자원의 만성 부족, 피해 회복을 후순위로 두는 관행이 결합돼 있다.

따라서 해결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처벌 강화 논의는 다음 질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수사 속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초기 자금 동결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피해 회복을 형사 절차 안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플랫폼·금융·수사기관 간 정보 연계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 질문이 빠진 ‘형량 강화’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기는 법조문 한 줄이 아니라, 구조의 빈틈에서 자란다.

 

◇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통념이 법을 망친다

 

사기 범죄를 키운 것은 사기범의 교묘함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깊게 박힌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통념이 제도를 무디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조롱받고, 사기범은 “사업하다 실패했다”는 말로 빠져나간다. 그 사이 법과 관행은 피해자에게만 엄격해졌다.

 

사기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의 숫자뿐만 아니라 먼저 제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피해 회복이 중심이 되도록, 초기 차단이 표준이 되도록,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사기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량이 높아졌다” 보다는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시스템과 빠르게 확정되는 책임이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지점, 피해금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를 구조적으로 추적한다. 사기가 완성되는 순간은 신뢰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갈 때다. 그 마지막 관문에서 무엇이 멈춰 서 있었는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획은 Global Anti-Scam Alliance(GASA)가 2025년 발표한 ‘State of Scams in South Korea 2025’ 보고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기 범죄가 얼마나 일상화·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준다.


위즈경제는 이 데이터를 단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 범죄가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누가 피해자가 되었는지보다, 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편집자주]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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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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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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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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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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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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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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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