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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허종식 의원, 인천 연안‘야간조업 제한’규제 완화 본격 논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 근거 ‘연중 제한’에 대한 규제 해제 방안 논의 예정

입력 : 2025-12-29 18:59
박찬대·허종식 의원, 인천 연안‘야간조업 제한’규제 완화 본격 논의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박찬대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연안 일반해역에 연중 적용되는 야간조업(항행) 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인천광역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은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제16조를 근거로 해양수산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조업(항행)이 사실상 연중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장에서는 생업 제약과 행정규제 과잉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박찬대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규제대상 인천시 등록어선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규제대상 어선은 총 1,482척이며, 해당 어선은 어로활동 제한으로 주간(일몰 전)에만 조업 및 항행이 가능하다.

 

어업인들은 주간(일출~일몰)에만 조업(항행)이 가능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 수익성도 크게 흔들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인천시는 해수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박찬대 의원실은 야간 안전 관리 방안의 확실한 대책수립을 담보로, 전면해제 필요성을 주문해왔다. 이후 관계기관 최종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성어기(3~6월) 기간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할 경우 ‘전면 해제’ 검토를 골자로 협의하고 있다. 

 

지도선은 인천시·경기도 어업지도선을 성어기 동안 순환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관리, 안전장비 점검, 조난 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박찬대·허종식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해제’ 논의가 ‘안전 담보’와 함께 제도화되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가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의 전환점이자, 44년 만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는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규제완화가 실현될 경우, 인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해제 면적 약 2,399㎢(여의도 면적 2.9㎢ 기준 약 827배)와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약 234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추정도 함께 제시되고 있어, 간담회에서 추정치 산출 근거와 현장 체감도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44년 만에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야간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현장 제언을 토대로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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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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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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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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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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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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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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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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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