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지난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전체 절반 수준에 그쳐
▷당사자 학생들 책임전가·회피 현상 나타나
▷전문가 "교사가 당사자간 중재역할 나서야"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폭력 대응이 '사법화'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경미한 언쟁이나 단순 충돌조차 분쟁화되면서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의원(국회교육위원회·부산동래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학교폭력 접수 6만1445건 가운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3만 7866건으로 전체 비율의 61.6%였다. 반면 2024년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전체 5만8502건 가운데 3만 667건으로 전체 비율의 절반 수준인 52.4%에 그쳤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과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기 보다 사실관계 판단과 제재를 수반하는 공식절차로 이관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줄고, 학폭 심의 건수가 늘면서 '학폭 아님' 결정 건수도 2022년 2913건에서 2024년 5246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학부모들이 사소한 다툼마저도 학폭위로 넘기거나 심의결과가 나와도 행정심판까지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학교폭력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넘어간다. 이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 피·가해자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반성과 사과를 통한 성장 기회 박탈해

/생성형 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학폭의 사법화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 과정에서 당사자 학생들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실제 고려대학교 조문주 박사가 쓴 '학교폭력의 사법화 비판' 논문을 보면, 사과가 '잘못인정'이라는 불리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했던 사과를 없던 일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해 맞신고를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 박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는 혹여 모를 소송에서의 불이익 회피를 위해 전략적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학생들에게서 반성과 사과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윤수연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학폭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못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회에서도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사안,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교사가 학생들 각각 또는 함께 모아두고 면담을 하는 식이다. 이는 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넘기는 대신 교사가 학생을 만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 박사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가 다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문제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관계자꿈 지원단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계자꿈 지원단 제도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닐 경우, 학폭위 심의가 아닌 상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은 양측에 지원단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고 모두 동의하면 지원단과 매칭시킨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지원단의 도움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원단에 접수된 사건 60여 건 가운데 80% 이상이 학폭위 개최 없이 해결됐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