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청년맞춤 부동산 정책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방안 마련 속도
▷부모 소득 9억 7천 넘으면 청약 불가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차이점은?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됩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는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부동산 분양을 받는 사람)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신청요건은?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입니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본인 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과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서민·실소유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로 우대한다는 내용의 LTV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 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금융위가 정한 서민·실소유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때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