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최근 몇 년간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범죄가 급증하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지적하고 유가족‧피해자와 친밀관계폭력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한 바 있다.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전반 규율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개정하여, 가정구성원‧교제관계‧동거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폭넓게 규율하도록 했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 패러다임 ‘피해자 보호’로 전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예외를 두는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역시 배제했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에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전자장치 부착, 거처양도 등 그 종류를 확대하고,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해 장기간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경찰이 직접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초기대응 개선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경찰의 현장진입 권한과 피‧가해자 분리 의무를 강화하고, 쌍방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시 주가해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 대응을 개선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 시행 이후 48시간 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공백도 해소하고자 했다.
용혜인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모든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숨고 도망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숙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은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고 남겨진 가족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유지한 채 교제폭력만을 덧붙이는 부분적 개정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입법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여성폭력이 예외와 사각지대가 되어야 했다”며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놓인 모든 이들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우려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균일하게 상향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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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