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상법개정안, 경재계 우려 반영해 신속처리"
▷與·경제6단체 간담회 이후 언론브리핑 열어
▷"국민과 시장 신뢰 위해 가능한 신속처리"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30일 "국민과 시장 신뢰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30일 "국민과 시장 신뢰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상법간담회 이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상법간담회 이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장 신뢰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 상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 허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국회의원,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체적인 재계의 우려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주)소송남발과 배임죄 적용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법원이 경영적 판단의 원칙을 통해 어느정도 통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적용되는 3% 룰에 대해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3% 룰은 해방 이후 상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온 규정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현재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는 단순 3% 룰이 적용되고 있어 적대적 M&A 방지 등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적 M&A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상 5% 룰, 10% 룰처럼 감사위원 선출에도 특수관계인과 우호세력의 지분을 합산해 3% 룰을 적용해야 경영권 방어와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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