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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심의·의결
▷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
▷ 삼청교육대, 남영동 대공분실 등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

입력 : 2022-06-22 15:30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무회의 통과...과거 우리 사례는? (출처=대통령실)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제 28회 국무회의에 서「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돼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도 불립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인권규약으로, 2006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유엔은 2008, 2012,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당시, 협약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국가 '북한'...피해자 최대 20만명


 

(출처=북한인권시민연합)

 

강제실종은 국제엠네스티와 많은 인권단체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실종된 사람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강제실종이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엔(UN)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피해 대상자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516명의 한국 국적자가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 및 강제실종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실종 역사 있어...'삼청교육대'가 대표적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강제실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등은 한국에서 일어난 강제실종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돼 끌려갔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영화 <남영동 1985>에서는 군부독재시절 강제 실종 된 사람이 당했던 고문과 인권침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강제노동과 일본군위안부’, 독재정권의 김대중 납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강제실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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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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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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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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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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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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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