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입력 : 2025-04-30 16:30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결제 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논의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결제사기에 대한 중국 정책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사칭 및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2024년 1~9월 중 1만4646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5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전송 및 처리과정에서의 사고, 해킹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이용자가 대출 또는 예적부금 해지시 본인확인조치를 안했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은행은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이용자 과실과 은행의 소비자 예방 노력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완료한 사례는 10건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1%가 채 안 된 셈이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 사례는?

 

주요국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실제 미국은 이용자가 2영업일 이내 통지하면 최대 50달러(약 7만원), 60일 이내 통지한 경우 최대 500달러한도(약 71만원) 안에서 부담한다. 영국과 EU는 13개월 이내 통지하면 최대 35파운드(약 6만원) 또는 50유로(약 9만원) 한도에서 물게 된다. 

 

대체로 입증책임도 사업자가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다. 호주는 이용자가 손실에 기여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AUD150(약 13만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책임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이끌어내고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용자 노력만으로 결제 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사기보고를 유인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