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6-2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런데 교유관계, 교유행위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만들어 억지 논리를 펼쳤다.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지난 1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확장해석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출장 중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 '국민의힘에서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보니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한 거죠'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다.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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