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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입력 : 2024-11-21 10:45
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이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등 상당 수 국가 이미 과세 실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 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영국도 2018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1만2300파운드(약 2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호주는 2014년부터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해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는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상당 수 국가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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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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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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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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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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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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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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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