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첫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다시는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과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오은영 박사 등 유명인도 과거 스토킹 피해로
괴로웠던 경험을 밝히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다시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2만9156건으로
하루 평균 약 85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 9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중범죄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수개월간, 길게는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로 밀접한 관계였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도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 힘들어집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상황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 문제로 일상적인 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대부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이 신체적인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148건 가운데 95건(64%)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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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