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항항공 여객기 사고수습본부 설치...배상은?
▷탑승 승객 173명…인명피해 없어
▷우기홍 사장, 이날 사과문 발표
▷배상금 약 9만 원 가량 나올 듯
(출처=대한항공 트위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23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으로 향하던 대항항공 KE631편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은 승무원 11명을 포함한 173명이며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탑승객 모두 인근 호텔 등에 투숙 중이며, 필리핀세부대한민국영사관과
협조하여 추가 병원 방문자 등이 있을 경우 사고수습본부로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같은 날 오후 8시 29시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진에어 025편은 인근 클라크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 2406편은 아직까지 지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오후
7시50분 인천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진에어 025편과 오전 8시에 부산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771편은 현지 공항 상황 등을 확인해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후 6시
35분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항항공 KE631편 여객기가 오후 11시 7분
악천 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대한한공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객기가 세부공항 기상악화에 따라 2차례 복행(Go-Around) 후 절차에 따라 착륙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벗어나 동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이날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복행은 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재착륙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지연은 해당 구간 항공비의 10%, 4~12시간
지연은 해당 구간 항공비의 20%, 12시간을 초과한 운송지연은 해당 구간 항공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항공편이 12시간 이상 지연된 점과 인천공항~세부까지 편도 요금이 3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배상금액은 약
9만원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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