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억'... 성심당-코레일유통의 입장 차이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지난 4월 10일 성심당 대전역지점 계약 종료, 코레일유통 측 수수료로 월 4억 제시
▷ 코레일유통 내부규정 근거, 매출액의 17%로 산정
▷ 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 해법 마련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 입을 것"
대전 대표기업 성심당이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발표한 '광복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매출액 약 1,200억 원, 영업이익만 약 315억 원에 달하는 성심당은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명물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을 방문하는 이유가 성심당의 빵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성심당의 명성에 힘입어 대전시는 지난 2024년 5월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정 운영 성과와 함께 ‘전국 부동의 1위 브랜드 성심당’ 등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대전시에 대한 대화량과 미디어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성심당은 대전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안을 두고 코레일유통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에 본점 1곳과 지점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 중 한 곳이 대전역에 있는데요.
성심당은 대전역점을 운영하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지난 4월 1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코레일유통이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에 돌입했는데, 이때 입찰기준으로 제시된 수수료에 성심당 측은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제시된
수수료율은 약 17%, 기존에 적용되던 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부담을 호소하는 성심당 측에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맞섰습니다. 성심당의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수수료
감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은 유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이해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성심당, 대전역 이용객 중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맺은 계약의 경과는 대강 이렇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대전역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성심당은 코레일
측에 2015년 10월까지
3년간 연 임대료 1억 1,5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심당은 연 2.2억 원의 임대료를 냈는데요.
3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2019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 때 성심당은 2019년 2.6억 원, 2020년엔 2.7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코레일 산하 코레일유통이 계약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 대신 ‘수수료’로서
매출액의 5%를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냈는데요.
양측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코레일유통은 내부규정에 따라 추정매출액의 17%를 입찰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을 25억 9,810만 원으로 추정하여 이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월 4억
4,167만 7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내용의 모집공고는 유찰을 거듭했고, 5차 입찰에서는 수수료를
월 3억 917만 4천
원까지 내렸음에도 유찰되었습니다.
성심당이 제시한 수수료의 금액은 추정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박 입법조사관은 “6차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입찰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심당만 입찰에 참여하고 또다시 입찰에 참여하고 또다시 유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성심당 뿐만 아니라 코레일, 코레일유통, 대전역 이용객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박 입법조사관은 코레일유통의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성심당이 아닌 다른 업체를 대전역에 입점시키더라도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박 입법조사관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 대신 자산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수료율의 하한 인하, 공공기관 시설물 입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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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