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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교사는 교사 아닌가요?"...대구시교육청 차별행정 논란

▷내년도 동화구연대회서 유특교사 참가여부 불투명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낮은탓"
▷백 교수 "교육관리자 대상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입력 : 2024-06-11 15:25
"유특교사는 교사 아닌가요?"...대구시교육청 차별행정 논란 대구시교육청.출처=네이버 로드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유아특수교사(이하 유특교사)를 동화구연대회의 참가대상에서 배제해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일 유아특수교사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는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특교사들이 의견을 냈고, 지난달 22일에 대구시교육청이 유특교사들을 대상을 포함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대회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대회 운영은 특수교육팀과 협의해 검토후 추후 계획을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 A씨는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참가대상에 유특교사를 참가대상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여전히 차별행정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는 유아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교사의 동화 창작 구연에 대한 전문역량을 높이고자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34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특교사가 참여했고, 2022년에는 유특교사가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특교사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

 

교원과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법정의무연수 과목. 이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 출처=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유특교사 측은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관리자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이번 차별행정의 논란은 대구시교육청 내 교육관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일어난 일"이라면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무연수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교원과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연수를 지칭합니다. 교과내용은 총 11개로 이뤄져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려는 인식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수 대구대학교 유아특수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실상 교육적 행정과 지원에서 여전히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솔로몬에서 가져온 아이처럼 분리하려는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통합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 관리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차별행정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백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행정과 지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연수를 강화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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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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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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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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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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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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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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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