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관련 손실 배상을 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배상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셔면 국회는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고 답해야 합니다.
23일 10시 34분 현재 '홍콩ELS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은 2만621명으로 목표치의 41%에 도달했습니다. 동의기간은 다음달 9일로 금일을 포함해 약 17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안모씨는 청원의 취지로 "은행 직원의 사기 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이 서민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각 은행 직원으로부터 판매 가입 권유를 받을 때 손실이 발생할 일이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러한 권유 내용은 녹취 하지 않고 은행에 유리한 녹취만 진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홍콩 ELS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사의견서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2~3주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들과 대심제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방어권을 위해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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