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감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H지수 ELS 상품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이 확정됐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은 3조 4000억원입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법인이 1조 5000억원 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비중은 21.5%, 최초 투자자는 6.7%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으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실태의 전반적 부실(전사적 판매독려·KPI 부정적·판매한도 관리부실·형식적 위원회 운영)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투자자 성향분석 부적정·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투자위험 안내 미흡)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사례(적합석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대리가입·고령자 보호 소홀·서류 변조) 등으로 봤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자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과 '투자자별 요인'(투자자별 가산·차산),'기타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각 비율은 판매사요인 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 기타 ±10% 입니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 20~40%가 결정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기본배상비율 20~30%가 책정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 배상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공통가중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결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 5%p, 증권사 3%p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요인은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을 통해 배상배율이 ±45%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입니다.
투자자별 차감의 예로는 △ELS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선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했다"면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할하게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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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