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3.6% 더 받는다... 연금개혁은 여전한 과제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3.6% 상향, 지난해 물가인상률 반영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
▷2055년이면 기금 소진, 필수불가결한 연금개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재평가율’을 결정한 뒤,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023년 10월 기준)은 3.6% 오른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령,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62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는 22,320원(3.6%) 늘어난 642,3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가령, 2010년의 재평가율이 1.639라는 소리는 2023년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10년보다 1.639배 늘어났다는 뜻이다. 여기에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이었다면 이 둘을 곱한 163만 9천 원으로 2024년도 연금액을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했을 때의 연금액과 수령할 시기의 연금액의 가치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2000년도의 100만 원과 2020년도의 100만 원의 가치는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2024년도의 연금액 변동률(3.6%)는 지난해(5.1%)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2021년과 2022년(각각 0.5%, 2.5%)보다는 높은 수준을 형성했습니다. 연금액 변동률이 물가와 연동되는 만큼, 물가가 치솟았던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연금 역시 수령액이 늘어났던 건데요.
기본연금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증가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선 연간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 인상되는데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는 불균형 구조에서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감소하여 수지불균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의 적립규모는 204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는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2055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과제를 내놓긴 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을 중심으로 보험료율 인상, 기금수익률의 제고 등의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재정추계 실무단’(가칭)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공론화하여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 민간자문회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선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50% 올릴 것인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늘릴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