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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도 자산유동화증권 다룬다... 증권사 대상 간담회 개최

▷ 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 확대
▷ 금융당국, 증권회사에게 유의사항 당부

입력 : 2024-01-08 15:43
농협·신협도 자산유동화증권 다룬다... 증권사 대상 간담회 개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19일 공포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화한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된 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를 발간했는데요.

 

자산유동화법은 단어 뜻 그대로 부동산과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처럼, 은행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다루는 법입니다.


가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 이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증권화한 것, 부동산처럼 유동하지 않는 자산을 증권으로 바꾸어 유동화시키는 것을 이른다

 

최근 이러한 자산유동화법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정안엔 자산보유자의 확대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이 새로이 설정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산보유자의 확대입니다.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자산 시장에 맞춰,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동성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업 뿐만 아니라 농협·새마을금고 등도 부채를 용이하게 관리하는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 주최한 간담회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증권회사를 불러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각 증권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명확히 입력하고 자산보유자에게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증권회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 후 한달 간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공개항목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정확성을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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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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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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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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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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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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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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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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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