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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입력 : 2024-01-03 11:10
'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유의미한 법안 2개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벤처기업법이 그 주인공인데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협력법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돕는 법안입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을 위탁 받은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 수탁 기업이 물건을 제조하다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제조를 맡긴 기업(위탁기업)과 증가한 비용을 어떻게 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탁 기업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행으로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변동한 경우, 재료비·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신청요건이 삭제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 기업에서 위탁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일을 맡기는 기업이 돈을 지불한다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입지를 점유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탈법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이 일을 맡는 쪽, 수탁기업에게 있었습니다.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 등의 강제 행위만 입증책임이 위탁기업에게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납품 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기존에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위탁기업이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특정한 보복행위를 가할 경우,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개정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7년까지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시화한 건데요.


이와 함께,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및 활성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가 스톡옵션 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스톡옵션은 신주인수권(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보다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주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주식이 오를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나 그 외의 상황에는 효과가 적은데요. 성과조건부 주식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적으로 지급해 확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초기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 기업에 유용하며, 주식 약세장에서도 나름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스톡옵션 뿐만 아니라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휴·겸직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범위 확대 벤처기관 전문기관 제도 신설 법 상의 투자인정 범위 확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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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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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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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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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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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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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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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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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