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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갈등 1위는 '주민 수용성'

▷ 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주민 수용성 문제'
▷ 환경에 부정적 영향, 경관 훼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 반대
▷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해...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입력 : 2023-09-12 10:50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갈등 1위는 '주민 수용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설정했습니다.

 

2036년에는 30.6%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경우 203628.9% 신규 설비 용량을 80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요. 지난 202110월에 세웠던 2030 NDC 상향안(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30.2%)보다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적 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이해관계자로 설정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주민 수용성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발전소의 설립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갈등 해결의 시급성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으로 갈등의 기준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시급성기준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1순위로, ‘사회적 영향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 공동 1순위, ‘중장기적 중요성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피해야 할 시설이라는 겁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부지확보 과정에서 인근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농어업 피해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 충청남도 에너지전략산업과가 허가한 구동리1/구동리2호 태양광발전소(992kW X 2개소)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구동리/은곡리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임야의 훼손으로 경관이 피해를 입고, 재해 위험이 증가하며 인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는데요. 갈등이 계속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예정지를 주민협의회가 매입하고,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목표 수립에 치중되어 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 우선순위나 장기적 계획과 체계 마련 없이 입지선정과 급격한 인허가 확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라는 목표에만 시선이 쏠려, 발전소 설립만 급급히 인가했을 뿐 그와 얽혀 있는 부가적인 갈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보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정책 수립과 추진 주체로서 대부분의 갈등에서 주요 당사자에 해당하여,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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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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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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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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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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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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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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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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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