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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입력 : 2023-09-11 11:00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갈수록 빈약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절근로자 제도로서, 파종기/수확기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219,718명이었던 배정인력을 증원하여 올해엔 40,647명까지 늘리고, 체류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하여 이민한 사람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 202240.7%에서 202352.7%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법무부는 귀국보증금까지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도 한 층 덜었습니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제도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농촌에 인력을 유입하기 위함도 있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식은 현행 한국의 이민정책 제약 하에 영주이민자(특히 귀화자)의 권리를 소극적이나마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민 정책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민정책연구원은 “’계절근로라는 인력정책으로서 동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인력정책으로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농번기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에만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근로 제도가 보다 확대된 이민 정책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셈입니다.

 

법무부의 노력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계절근로자의 입국 규모는 전년 동기(7,041)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 대비 1/91%(244)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의 이탈률은 0.2%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1.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법무부의 국민 의견 게시판에는 이민청 철회해주십시오”, “자국민 인력난, 자국민 저출산, 자국민 인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이민청 설립 결사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들은 입을 모아 이민 정책의 확대와 이민청의 설립은 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민청이 아니라, 자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돕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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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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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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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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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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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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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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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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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