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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교 수업 방해하는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휴대전화 압수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착수

입력 : 2023-08-17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일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고교 교사의 경우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에게 두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내에서 교사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물리적을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했을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고시안에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와 학교 규범 준수 의무 및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이 담깁니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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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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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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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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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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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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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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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