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MRI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MRI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만, 뇌질환 병력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즉, 실제로 뇌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태에서 받는 MRI 검사만 건강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생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에 1조 8,476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연간 MRI 총 촬영건수 역시 같은 기간 226만 건에서 553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급여(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진료비는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MRI 촬영건수와 비용 모두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
향후 MRI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수술전 초음파 관련,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를 일괄 실시”했으며,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검진/촬영하는 이상 사례를 연간 약 7천여 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의향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보장해주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시 최대 산정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건전재정’ 기조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되자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등으로 자격 도용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시키기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9월 이내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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