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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 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거짓 광고"
▷ SK텔레콤 과징금 168억 원으로 가장 많아

입력 : 2023-05-24 15:30
"5G,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게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여럿 내보내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여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광고 문구가 ‘4G보다 20배 빠른 전송속도입니다. 2GB 크기의 영화를 5G로 다운 받으면 0.8초밖에 걸리지 않고, 2.5GB 대용량 파일도 1초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인데요. 이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운 속도입니다. 1개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해야 기대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20Gbps를 표방했던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애초에 이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당광고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656~801Mbps에 불과했습니다. 광고한 속도의 3~4% 수준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도출되는 계산식/실험환경의 구체적인 전제조건 및 실제 환경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동통싱 3사는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덧붙여 썼다고 반박했습니다만, 공정위는 그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인데, 그 부분을 허술하게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끔 만들었단 겁니다.

 

공정위 曰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구조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 간 5G 서비스 품질 비교에 관한 부당광고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 1682,900만 원 KT1393,1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5G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만족도가 4G 이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5G 이용자가 데이터 품질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세부 이유로는 속도’(40%)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당해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 광고를 방지한다고 해도, 이미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데이터 품질 만족도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5G 요금제를 내놓고 있으나, 그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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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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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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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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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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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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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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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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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