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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PC 기준 적용할 것"

▷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한 음원 정산 수수료 갈등
▷ 10여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 도출, "2년 간 PC 수수료 정산 방식 따르겠다"

입력 : 2023-05-09 11:00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PC 기준 적용할 것"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개정안이 9일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부터 발생한 논쟁이 어느정도 수습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6,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소유한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부가 아닌 구글의 내부결제시스템을 이용하란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모든 앱은 외부 결제 웹으로 이어지는 아웃링크 결제가 금지되고, 오로지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인앱결제를 사용하려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수익은 창작자가 65%, 플랫폼 사업자가 35%를 가져갑니다. 가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1만 원을 판매했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창작자가 약 6,500, 플랫폼 사업자가 약 3,5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 중 약 3,500원을 가져가는 플랫폼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에 인앱결제 수수료(매출의 약 15%)를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으니, 결과적으론 서비스 자체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요.

 

이러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관련 기관들이 10여 차례 넘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PC WEB 환경에서 받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만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기존보다는 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창작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그만큼의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 인상분만 반영되고, 웹 서비스 가격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문체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2024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성환 문화체육부 저작권국장 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

 

다만, 이번에 나온 최종 합의안이 2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음원 부문의 저작권 징수액은 약 2,400억 원에서 2021년엔 2,800억 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음원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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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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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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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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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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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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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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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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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