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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 거액의 현금소득 얻은 뒤 신고누락으로 탈세한 사례 다수 적발
▷ 불법, 고리 대금업자부터 학원 사업자, 숙박업소 등 유형 다양

입력 : 2023-04-06 14:30
'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현금을 벌어들인 뒤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학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고리/미등록 대부업자와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등 탈세자 대부분이 불법 폭리를 통해 얻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高利, 법정 이자나 보통의 이자를 초과하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그로 인한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20명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원금을 사업계좌로 받아 놓고, 이자수입은 산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가져간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고액 수강료를 받았지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입시,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만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입시 분야에서 탈세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때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입시업계 탈세자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돌아가게 만들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위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입니다. 한 숙박업소는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입을 누락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소득을 탈취한 전력 발전, 설비 사업자 20명입니다. 그 예로 한 발전 설비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려 사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다른 전력 발전 사업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計上)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이 소득을 신고누락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입부분은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비용부분에서는 필요 경비를 부풀린 가공경비366억 원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 처벌 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국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한 생각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을 물어봤을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점차 오르는 경향(2012, 2015, 2023)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세자가 포탈한 세액이 일정 규모(3억 원, 5억 원)을 넘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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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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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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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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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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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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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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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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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