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전세 사기 대응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할 때, 이 서류를
금융권(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 신청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분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미정리 등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져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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