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전세 사기 대응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할 때, 이 서류를
금융권(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 신청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분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미정리 등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져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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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