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총 324억 원 판매
▷식약처, 불법 광고한 일반식품업체 검찰 송치 및 조사 착수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판매업체 5곳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과·채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식욕억제처럼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둔갑시켜 부당 광고했고, 광고 게시물에는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간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제품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단순 후기 형태로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인플루언서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과 게시물을 제작해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불법
광고와 판매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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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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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