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자격] ④“이력은 숨기고 판단은 맡긴다”…이사 정보공개, 한국만 ‘간접 공개’
▷ 범죄·제재 이력은 빠진 공시…투자자는 ‘핵심 정보’ 없이 선택
▷ 미국·홍콩은 상세 공개…“정보 수준 자체가 다른 시장”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금융범죄 X-파일] 한눈에 보는 금융범죄 조직 계보도, 누가 무슨 역할을 하나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⑤인증인가 공존인가
▷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 가능한가
▷ 한국형 핀플루언서 제도 설계의 조건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③ 수익 100% 보장?
▷ 선취매와 리딩방… 그림자 시장의 공식
▷ 확신형 메시지가 만드는 집단 매수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