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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금융서비스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용 DB(데이터베이스) 단가표. 제휴 쇼핑몰 및 외부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DB가 생성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출처=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총괄 블로그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스캠'이 수사 기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낡은 매뉴얼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러스트=DALLㆍE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일러스트=DALLㆍE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②'사라진 렌탈사, 남겨진 채무'...소상공인 울리는 팩토링 금융 사기

▷정부 지원금 미끼로 계약 유도...렌탈사, 팩토링 구조 숨기고 자금 챙기고 잠적
▷전국 2000명 피해자 추산...억대 채무 떠안고도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 포기

위즈경제는 4일 한 카페에서 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를 만나 이들이 겪은 실제 피해상황과 그 과정을 들어봤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