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급식소 등 4만4천 곳 점검…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위생관리 미흡 등 다수 적발…행정처분 예정
▷식중독 예방 위한 선제 점검 강화할 것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총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등으로,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총 30건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었다. 위반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이 중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한 전국 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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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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