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막는다…식약처, 팥빙수·커피 배달음식점 등 3,400곳 위생 점검
▷6월 23~27일, 배달전문점·뷔페 대상 집중 단속…팥빙수·아이스크림 등 200건 식중독균 검사
▷식약처 “건강진단 미실시·기한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대량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간식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중 소비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간식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과,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위반 전력이 있는 뷔페·푸드코트 등 대량 조리·판매 업소 약 3,4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진단 실시 ▲식품 및 조리장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제빙기 위생 상태 등으로, 식품위생법 전반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햄버거, 떡볶이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20년 17.3조원에서 2022년 26.6조원으로 커졌고, 전년은 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에도 햄버거, 떡볶이 등 배달 간식류 판매 음식점 4,474곳을 점검해 55곳(1.2%)이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기한경과 제품 보관, 위생불량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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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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